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다만 근로 제공 미신고 등 대통령령 사유로 1회 위반한 때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제한되며, 폐업상태로 소득이 없던 형식상 사업자등록 미신고는 부정수급이 아닙니다2.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일용근로·단기노무제공,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사업자등록 등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3. 지급 제한된 구직급여도 피보험기간 계산 시에는 지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3년 내 재취업 후 이직해도 종전 사업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4.
반면 근로 제공 미신고 등이라도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가 제한되나, 부정수급 관련 이직 후 새로 취득한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지급됩니다5. 다만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은 사람은 새 수급자격을 취득해도 횟수별로 1년(3회), 2년(4회), 3년(5회 이상)간 새 구직급여까지 제한되어 위반 횟수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6.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나 근로자·임대사무실 없는 부동산임대업은 취업에서 제외되므로 휴업신고서 등 입증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7.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일용근로나 노무제공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조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2002두7494 판결요지 ↩︎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단서 ↩︎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단서·제2항 단서 ↩︎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단서·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괄호 ↩︎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