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법률 제16557호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의 추가 징수 금액에는 제6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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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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