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어 순가치가 낮더라도 취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는지와 채무를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한정승인만으로 취득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한정승인자도 취득세를 내는가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고(민법 제187조),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취득세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로 보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가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88누919). 이 판결은 상속의 취득시점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취득세의 성격과 사실상 취득 법리를 밝힌 구 지방세법 사건이다.

대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서도,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할 뿐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05두9491). 당시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의 1가구 1주택·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현재는 비과세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세율특례 구조이므로 현행 요건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접수한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는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다른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결론이 같다. 2005두9491 판결은 특별한정승인도 일반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책임 범위만 제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느 한정승인인지를 이유로 상속 취득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세 가지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

구분성립 원인한정승인과의 관계
상속부동산 취득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정승인만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음(지방세법 제7조, 2005두9491)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지방세피상속인에게 이미 성립한 지방세채무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채권자가 대위등기하며 낸 세금·등기비용의 상환금채권자의 대납에 대한 상환해당 사건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한도 책임으로 판단(2019다282104)
경매를 위해 채권자가 지출한 대위상속등기비용경매절차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공익비용요건을 갖추면 배당재단에서 우선 변상받는 집행비용이 될 수 있음(2016다201197)

2019다282104는 채권자가 대위해 낸 비용의 상환 범위를, 2016다201197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그 비용을 배당재단에서 먼저 변상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두 결론을 근거로 과세관청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취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문제될 수 있다. 2010두13630은 한정승인자가 소유한 상속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채무는 상속인 고유의 채무라고 판단하면서, 그 조세채무가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해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될 여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겼다.

세율은 부동산 종류와 특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의 대표적인 조합이다. 상속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의 일반 0.2% 산식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서민주택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의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가 각각 근거다. 여기서 서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상속부동산의 대표 유형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중과·감면·비과세·세율특례가 없는 일반 비농지2.8%0.16%0.2%3.1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상 서민주택2.8%0.16%비과세2.96%
일반 농지2.3%0.06%0.2%2.56%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0.8%0.16%비과세0.96%

1가구 1주택 특례는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을 기준으로 구성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고급주택은 제외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공동상속이면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같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정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모든 상속주택에 0.8%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급주택이면 중과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4조). 이 조정 세율은 지방교육세 계산에도 반영되고, 지방교육세 자체의 표준세율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재지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제2항). 자경농지 등 다른 특례와 세부 요건은 상속등기 비용·수수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주택의 합계가 3.16%인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이면 2.96%,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까지 적용되면 0.96%가 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상속 취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 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5·6항). 신고·납부를 빠뜨리거나 적게 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지방세기본법 제54조·지방세기본법 제55조).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받는 취득물건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그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공유물 관련 연대납세 규정과 그 예외가 준용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5항). 각자 지분별 세액을 계산한다는 설명과 과세관청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여부가 아니라 상속 취득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 근저당권 등 채무를 뺀 순가치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 새로 성립한 상속 취득세, 피상속인의 기존 지방세채무, 대위등기 비용 상환금을 구분한다.
  • 채권자 대위등기라면 누가 신고·납부했는지와 대위납부 통지를 확인하고, 경매절차라면 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으로 처리되는지도 확인한다.
  • 1가구 1주택·서민주택·농지 등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한다.
  • 법정 신고기한과 그 전에 등기할 때의 납부시점을 함께 관리한다(지방세법 제20조).
  • 등기로 상속분을 확정한 뒤 다시 협의분할하면 초과취득분에 별도 취득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 재등기와 취득세·증여세를 함께 확인한다.
  •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의 가치와 채무, 세금, 가정법원의 신고기간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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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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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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