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기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채무자의 부동산 등 등기된 권리에 대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파산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공시하는 처분제한 성격의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람은 파산했다”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등기소에 요청(촉탁)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그 부동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파산선고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관해 등기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기된 권리가 있음을 안 때 등에,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결정서 등본·초본을 첨부해 파산등기를 촉탁한다(같은 항 각 호).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라, 등기도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따로 등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공시하나?
파산선고 등기는 그 부동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등기로 이를 외부에 알려 거래 안전을 지킨다. 선고 후 채무자가 한 행위·등기의 효력은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에서 다룬다. 보전처분이 있는 단계에서도 그 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제3호·제4호).
법인 채무자는 법인등기부에도 촉탁된다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부동산 등기와 별도로 법인등기부에도 파산의 등기가 촉탁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한다(같은 항). 파산관재인 선임 같은 처분의 등기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파산취소·파산폐지·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으면 그 등기도 촉탁한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 쪽 법인등기 촉탁은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다룬다.
등기가 풀리거나 바뀌면
보전처분이 변경·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에 따른 등기도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된 권리를 파산재단에서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권리포기허가서 등본을 첨부해 권리포기 등기를 촉탁한다(같은 조 제4항).
파산관재인이 “이 부동산은 팔아도 남는 것이 없으니 안 가져가겠다”고 포기하면, 그 표시를 지우는 등기도 법원이 촉탁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 등기는 직권 촉탁등기라 당사자가 신청서를 낼 일이 없다. 등기부에 파산등기가 보이면 그 부동산의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보고, 거래·등기 상대방을 파산관재인으로 확인한다.
- 파산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파산관재인의 처분(법원 허가 동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채무자 본인과의 계약은 효력 문제가 생긴다.
- 회생계획인가 등기를 할 때 채무자에게 파산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파산등기를 말소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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