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체류 중 상속을 포기하려면,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 공증·운전면허증 사본 공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국 인감증명이 없는 해외 국적자는 위임장 공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상속포기 신청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개명증명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어느 방법을 쓰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로 처리한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을 곧바로 안 경우엔 사망일과 같지만, 뒤늦게 안 사안에선 안 날부터 따진다. 3개월이 지났으면 포기는 할 수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의 문제일 뿐 상속채무를 떼어 내지 못한다. 그 점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택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국내 체류 중 캐나다 시민권자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경우 아래 서류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두 가지(위임장 공증 +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위임장 공증 —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 주소 증명으로 사용한다(주민등록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아버지)과의 친자관계 증명.
성명이 바뀐 경우 동일인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 이름과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이름이 다르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데, 이 공증은 국내 공증인이 아니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그 증명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장 명확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 기간 도과 여부부터 확정한다. 기간 내면 상속포기가 가능하고, 도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2호). 분할협의는 재산 귀속의 문제라 채무 승계를 막지 못한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므로, 뒤늦게 안 사안은 안 날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챙긴다.
-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는 위임장·운전면허증 사본을 모두 공증받는다. 법정 첨부는 인감증명서이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인감이 없으면 서명의 진의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갈음한다. 둘 중 하나만 공증하면 신청이 반려된다. 해외 체류 상속인은 공증·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 내라도 즉시 착수한다.
- 성명 불일치는 캐나다 개명증명서로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동일인 증명서 공증은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증명력 다툼이 있으므로, 개명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한다.
- 동일인 증명 서류 구성은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한다. 이견이 있는 쟁점이라 법원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어떤 서류를 받는지 확정해 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