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맡겨진 권리이므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2009다93992).
쉽게 말하면 — 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자기 판단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권리자 본인의 확정적인 행사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의 다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왜 대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다. 대법원은 이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는 권리의 귀속·상속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귀속상 일신전속성과는 구별된다.
확정적 의사가 있으면 바로 대위할 수 있는가
2009다93992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확정적 의사만 인정되면 곧바로 대위가 허용된다는 적극 판시가 아니다. 그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변제기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등 채권자대위권의 일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민법 제404조).
확정적 행사 의사가 없으면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필요한 조건 하나를 충족한 것일 뿐이고, 일반적인 채권자대위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권리자가 이미 행사한 뒤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로 인해 가액지급·이전등기·인도 등의 이행청구권이 생긴다. 대법원은 이 이행청구권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라고 보았다(2011다55092). 따라서 이미 행사가 끝난 사안에서는 2009다93992의 행사상 일신전속성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남은 이행채권에 대한 대위나 강제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026.3.17 가액반환 전환 후에도 같은가
2026.3.17 시행 개정으로 유류분 보전은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액(금전) 지급 청구로 바뀌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2009다93992는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이다. 개정 뒤에도 제1115조 제1항은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선택 구조를 유지하지만, 현행 가액 지급 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이 인용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정 전 판결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개정 전 판례의 대위 법리가 현행 가액 지급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최신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의 확정적 행사 의사를 먼저 확인한다. 채권자의 대위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류분권리자의 권리행사 의사가 인정되는지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2009다93992).
- 이미 행사했는지 구별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 뒤 생긴 이행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다(2011다55092).
- 일반 대위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확정적 의사는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허가(민법 제404조 제2항)를 함께 본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을 것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보전 필요성에서 나오는 판례상 요건이다.
- 시효 완성과 원용을 구별한다. 상속 개시, 반환할 증여·유증의 존재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117조, 2006다46346 판결요지 [2]). 시효 완성은 상대방이 원용해야 재판에 반영되며(92다3595), 기간 안의 유류분반환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 가액 지급 구조의 적용시점을 확인한다.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고, 이 글이 인용한 2009다93992는 개정 전 법리를 다룬다(민법 제1115조, 2009다9399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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