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확인의 소란 본소 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본안의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소송 중의 소의 한 유형이다. 본소 재판이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때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본래 다투는 청구의 밑바탕이 되는 법률관계(이를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예: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를 그 재판 안에서 따로 확정받는 소입니다. 그 밑바탕을 확실히 정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취지(기판력 확보)
중간확인의 소의 핵심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을 붙이는 데 있다. 본소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선결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간확인의 소를 내면 그 법률관계 자체가 주문에서 판단되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쟁점이 나중에 다시 다투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판결 이유에서 한 판단은 나중에 또 다툴 수 있지만, 중간확인의 소로 주문에서 확정해 두면 그 점은 다시 못 다툽니다.
요건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이 요건이 존재하는 소송 진행 중에 제기하며,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본래 다투는 청구가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을 때, 그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서면으로 냅니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다른 법원만 다룰 수 있는 것(전속관할)이면 여기서 함께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특징
별도 사건번호를 받지만 기록은 본소 기록에 합철하고 별책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본소가 취하돼도 독립한 소인 중간확인의 소의 소송계속 자체는 남을 수 있지만, 본소가 없어진 뒤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피고가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제기한다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중간확인의 소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그 판단은 판결이유가 아니라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해야 한다. 재심절차에서 낸 중간확인의 소도 재심청구를 기각할 때 부적법 각하해 주문에 기재하며, 주문에 아무 설시가 없으면 재판의 누락이 되어 상소 대상이 아니라 추가판결 대상이 된다(2007다69834).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대리인의 중간확인의 소 제기에는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 위임 범위 안의 일반 소송행위로 가능하다(반소 제기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과 다르다).
- 선결적 법률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둘 실익이 있을 때 활용한다. 단순히 본소 판결이유에서 판단되면 충분한 경우에는 굳이 낼 필요가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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