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경정등기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등기는 언제 가능한가

경정등기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등기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활용한다.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효력 발생 시점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이는 형성권으로 본다.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청구 시점에 즉시 보통주로의 전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청구서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우선주에서 보통주로의 전환이 완성된 것이다.

이사회 결의로 발행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전환 효력은 주주의 청구 시점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회사가 이사회에서 장래 일자에 보통주가 발행되는 것으로 결의하더라도 기발생한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

말소·부활등기가 가능한 경우

전환청구를 한 주주 본인이 전환청구 자체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보통주 말소 및 우선주 부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 증명 없이 회사 측 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실무 메모

이사회가 전환일자를 소급·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그것만으로 경정을 수리하지 않는다. 전환청구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확정되므로, 발행일자 기재를 정정하려면 전환청구가 착오였다는 객관적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 전환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전환 효력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환청구가 선행한 이상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한 경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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