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등기부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현재 등기부는 모두 전산등기부 형태다.
쉽게 말하면 — 지금의 등기부는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로 관리되는 전산 자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지만, 시스템 점검 때에는 이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이등기부와 무엇이 다른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전산으로 관리해도 등기의 효력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등기가 마쳐지면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진다(2002다46256 판시 [1]). 완료와 효력 기산은 구별된다.
등기관의 전자서명과 식별부호 기록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알 수 있게 하는 조치이지 효력 발생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 제2항). 현행 등기부는 전산편성 자료이고, 등기사항을 새 기록에 옮긴 경우 종전 기록은 폐쇄해 영구 보존한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손상 시 어떻게 복구하나?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와 같은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같은 법 제16조).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으면 대법원장이 복구·손상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 전산운영책임자는 부본자료로 등기부를 복구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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