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지분은 법정 상속분 그대로 남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만 이 서류가 분할 합의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신분 확인용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 주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서류만으로는 등기소에서 지분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옮기는 등기에는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거기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 합의 자체가 언제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이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성립할 수 있고, 등기만 법정 지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서류를 보내면 위험한가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분할은 불요식 계약이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3조, 준용 민법 제269조). 공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은 분할협의 자체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인감과 공증이 필요한 단계는 실체법상 합의가 아니라 상속등기 신청이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부동산등기 절차상 첨부서류). 즉 다음은 합의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등기 실현을 위한 서류 요건이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 시 위임장(인감 날인·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
따라서 인감·인감증명·위임장을 주지 않으면 “분할협의 효력이 안 생긴다”기보다, 합의가 있어도 상속등기로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과적으로 이 서류를 주지 않는 한 본인의 법정 지분은 등기상 그대로 유지된다.
신분확인용 서류만 보낼 때의 안전성
고모가 요청한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은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다. 이것만으로는 상속등기나 분할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상속등기 신청에는 모든 상속인의 협력 또는 분할협의서·법원 조정·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도 변호사·법무사 선임이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선임을 검토한다.
- 분할협의 조건을 직접 협상하고 싶을 때
- 고모 측 변호사가 작성한 협의서·위임장에 서명을 요청받을 때
-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지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모 측 변호사는 다른 상속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이익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서류 요구가 오면 두 갈래로 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 달라는 것이면 그 자체로 지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달라는 것이면 그건 지분을 옮기는 등기 서류이니, 무슨 내용으로 나누기로 한 것인지 확인한 뒤에 줍니다. 이미 말로 합의했더라도 서류를 주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법정 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등기부상 지분은 그대로다. 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은 신분확인용이라 단독으로 지분을 옮기지 못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만 전원 합의가 있으면 분할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3조 제1항),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해 둔다.
- 지분을 넘기는 결정적 서류는 분할협의서·위임장이다. 협의분할은 전원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민법 제1013조), 인감 날인된 협의서나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한다.
- 위임장은 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갖춘 것만 등기에 쓰인다. 인감(증명) 없는 위임장은 등기신청에 쓸 수 없으니(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응하지 않는다. 위임 자체의 효력 문제가 아니라 등기 첨부서류 요건이다.
- 재외국민은 인감증명 대신, 인감을 날인할 위임장·협의서 자체에 재외공관(영사관) 공증을 받는다. 그 서면에 대한 공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대신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별도 서명문서를 공증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상대 변호사·법무사는 본인을 대리하지 않는다. 그쪽이 작성한 협의서·위임장에는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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