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예외가 하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가
협의분할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협의분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령상 정해져 있다.
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서 기명 날인해야 하는가
반드시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함께 기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들이 각각 서명하여 서류를 합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부 상속인만 협의해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이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된 협의 내용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시 주의사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속등기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취득세 납부기한(6개월)은 상속등기 신청 기한과 다르다. 등기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준비서류가 달라지고, 총영사관 공증 범위에 대해 낙관적으로 안내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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