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살아서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자녀(손자녀)가 어머니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시어머니가 수년 전 사망했더라도, 이렇게 대습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 기간(‘안 날’이 기산점이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다. 수년이 지난 후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이번 달에 처음 알았다면 이번 달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언제 알게 됐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법원은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안 날이 언제인가”를 심사한다. 다음 자료가 입증에 활용된다.

  • 출입국사실확인서(해외 장기 거주 확인)
  • 친인척의 인우보증서
  • 장례 당시 외국 근무·거주 기록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문자 기록 등

승계집행문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처리 우선순위는 한국 내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한국 내 재산이 없어 집행 위험이 낮은 경우 → 상속포기 심판청구 선행
  • 한국 내 재산이 있어 집행 위험이 있는 경우 →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 + 상속포기 + 집행정지신청을 동시 진행

실무 체크포인트

  • ‘안 날’을 객관 자료로 고정한다. 안 날의 입증 책임은 포기자에게 있다(민법 제1019조). 사망 통지를 받은 문자·카카오톡,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기록처럼 날짜가 박힌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 재외국민은 공증 일정을 역산한다.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위임장은 현지 공관·공증으로 받아야 해서 3개월 안에 도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잔여 기간부터 확인하고 발송 일정을 거꾸로 잡는다.
  • 승계집행문이 붙은 사건은 포기와 별도로 다툰다. 상속포기 심판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부여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낸다.
  • 대습상속 경위서를 같이 준비한다. 배우자 또는 부모의 선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 사안은 신분관계가 한눈에 안 보인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제적·가족관계증명서로 대습 경로를 정리한 서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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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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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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