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처형이 2021년 1월 26일 밤에 한국에 있는 조카로 부터 카톡 사진을 두장 받았는데 집행문 이었습니다.
대여금 승계 집행문.. 참고로 처형은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둘을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처형은 동서가 2007년 교통사고로 죽은 후 시댁에서 보내라는 보험회사 제출용 위임장을 보내라는 성화에 못이겨 위임장만 보내고 그 이후로 금전적 도움은 물론 연락조차 안하고 현재까지 지내온 상황 입니다.
시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다고 하고 거동조차 불편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있는 상태고 시어머니는 수년전에 돌아가신걸
서류를 보고 며칠 전 현지의 사촌 연락처를 수소문해 사촌을통해 (사촌과도 연락 안하고 살았었습니다.)엊그제 알게 된겁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돌아가신지 수년이 지난것 같습니다(정확치는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망만 확인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처형의 경우 저희 장인 장모님 돌아가신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돌아가신 사실을 이제 겨우 인지했는데(2021년 1월 27일).. 집행문 날짜는 2020년 5월 입니다.
대여금 승계집행문 등기 송달은 조카를 통해 2021년 1월 24일날 송달되었다고 나오는데 제 조카가 받은날은 1월 26일 저녁이고 저희에게 알린날이 같은날 밤 입니다.
피고인 시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짜가 어제인 2021년 1월 27일 입니다.
처형은 현재도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으며 재외국민으로 20년 넘게 말레이시아에 거주중 입니다.
유산상속포기와 그에 따르는 서류나 방법 비용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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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시어머니의 대습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2. 오래 전 시어머니가 사망했지만 사망사실을 몰랐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사실을 안 날(2021. 1. 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야 됩니다.

4. 사망사실을 몰랐는지, 안 날은 언제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입증할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입증방법을 찾아 봐야 됩니다. 출입국사실확인서, 친인척의 인우보증서, 장례 당시 외국 근무 기록 등이 입증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심판청구 절차가 급합니다.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을 해서 승계집행문도 취소시켜야 됩니다.

6. 처형, 조카의 한국 내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작으면 먼저 상속포기심판청구부터 하고, 그렇지 않고 집행당할만한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상속포기, 승계집행문부여 이의를 위한 서류, 방법,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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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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