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처형이 2021년 1월 26일 밤에 한국에 있는 조카로 부터 카톡 사진을 두장 받았는데 집행문 이었습니다.
대여금 승계 집행문.. 참고로 처형은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둘을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처형은 동서가 2007년 교통사고로 죽은 후 시댁에서 보내라는 보험회사 제출용 위임장을 보내라는 성화에 못이겨 위임장만 보내고 그 이후로 금전적 도움은 물론 연락조차 안하고 현재까지 지내온 상황 입니다.
시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다고 하고 거동조차 불편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있는 상태고 시어머니는 수년전에 돌아가신걸
서류를 보고 며칠 전 현지의 사촌 연락처를 수소문해 사촌을통해 (사촌과도 연락 안하고 살았었습니다.)엊그제 알게 된겁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돌아가신지 수년이 지난것 같습니다(정확치는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망만 확인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처형의 경우 저희 장인 장모님 돌아가신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돌아가신 사실을 이제 겨우 인지했는데(2021년 1월 27일).. 집행문 날짜는 2020년 5월 입니다.
대여금 승계집행문 등기 송달은 조카를 통해 2021년 1월 24일날 송달되었다고 나오는데 제 조카가 받은날은 1월 26일 저녁이고 저희에게 알린날이 같은날 밤 입니다.
피고인 시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짜가 어제인 2021년 1월 27일 입니다.
처형은 현재도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으며 재외국민으로 20년 넘게 말레이시아에 거주중 입니다.
유산상속포기와 그에 따르는 서류나 방법 비용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상속포기 3개월은 단순히 사망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해외에서 연락이 끊겨 시어머니의 사망과 자신이 대습상속인이 된 사실을 2021년 1월 27일 처음 알았다면 그날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식 시점은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이미 나온 승계집행문과 집행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망과 상속인 지위를 함께 안 날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시어머니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그 사망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그 상속에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집행문을 받은 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문서 날짜가 곧바로 법정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날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카카오톡 수신기록, 승계집행문을 전달받은 경위, 사촌과의 연락내역, 장기 해외거주와 출입국 기록, 친족 진술 등을 확보하십시오. 법원은 오랜 기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연락 경위를 함께 봅니다.
상속포기와 강제집행 대응은 별개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어도 이미 부여된 승계집행문이나 진행 중인 집행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와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내 집행 대상 재산이 있다면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정확한 사망일과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2021년 1월 27일에 처음 알았다는 자료를 붙여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사건이라면 실제 인식일과 이미 진행된 집행 상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