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분할합병 등기 관할등기소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면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데, 어느 등기소에 내느냐가 복잡합니다. 원칙은 “한 등기소에 한꺼번에”입니다. 관할이 달라도 어느 한 등기소를 골라 일괄 신청하면 그 등기소가 다른 쪽 등기까지 처리해 줍니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1항).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으면 예규가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정하는데, 대부분 여러 등기소 중 한 곳을 골라 신청하는 택일 구조다(같은 조 제2항). 신설회사 관할 한 곳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유형내용신청 가능한 등기소(택일)
1갑 회사 일부 분할 → 을 회사 설립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2갑 회사 분할 → 을·병 각 설립, 갑 소멸(전부분할)을·병이 같은 관할이면 그 관할. 갑과 을 또는 갑과 병의 관할이 같아도 을 또는 병의 관할. 셋이 모두 달라도 을 또는 병의 관할
3갑 회사 일부 분할 → 을·병 각 설립, 갑 존속(일부분할)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4갑 일부 분할 → 을에 합병, 갑·을 모두 존속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5갑 일부 분할 + 을 합병 → 병 설립, 갑 존속·을 소멸갑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6갑·을 각 일부 분할 → 합하여 병 설립, 갑·을 존속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7갑 일부 분할 + 을·병 합병 → 정 설립, 갑 존속·을·병 소멸갑 또는 정의 관할 등기소
8위 사례 외 기타분할존속·분할신설·흡수분할합병 회사 중 어느 한 곳의 관할 등기소

해산·무효 등기는 누가 처리하는가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해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제1항·제3항).

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한다.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설립회사는 해산등기를 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등기소는 한 곳으로 모은다. 설립·변경·해산등기를 분할신설·흡수분할합병·분할존속회사 중 한 곳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낸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관할별로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니다.
  • 접수 등기소가 타관할분까지 처리한다. 한 등기소에 접수하면 그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도 함께 처리하므로(상업등기법 제72조), 신청인이 등기소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다만 그중 한 신청에 각하 사유(상업등기법 제26조)가 있으면 관련 신청이 함께 각하되므로, 각 회사 서류를 모두 갖춰 동시에 낸다.
  •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정한다. 신설·존속·소멸회사 각각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한 뒤 위 유형표에 대입해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고른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사전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어긋난다.
  • 소멸회사 해산등기에 서류를 중복 첨부하지 않는다. 해산등기는 신설·흡수분할합병·존속회사 대표자가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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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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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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