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비용·수수료

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면 공과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올라 공과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이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서 이전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항목금액
등록면허세112,500원
지방교육세22,500원
공증비인증할 의사록이 있으면 30,000원(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 의사록이 없으면 들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든 같은 관할 내에서 이전하든 112,500원으로 같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관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등기 신청수수료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서면 기준 3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이면 7,000원이다(같은 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의 3배인 자본금(출자금)의 1.2%로 중과된다. 지방세법은 본점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기본세율 0.4%(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100분의300을 중과하므로 0.4%×3=1.2%다(같은 조 제2항). 중과는 등록면허세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므로(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 1.2%에 연동돼 0.24%로 함께 오른다. 따라서 총 공과금 부담은 1.2%가 아니라 1.44%(=1.2%+0.24%)다.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반월·시화 같은 산업단지로 전입하면 중과되지 않고, 반대로 산업단지(=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 중과된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기본 수수료는 최대 120,000원이다. 아래 항목은 업무 위임 시 추가된다.

추가 업무수수료
의사록 작성 대행80,000원
공증 대행50,000원
등록세 납부 대행50,000원

모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적용된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 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중과 사안의 최저세액은 337,500원이다.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하되, 산출액이 최저에 못 미치면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이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 전출지가 대도시 밖이고 전입지가 과밀억제권역일 때만 3배 중과된다.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과밀억제권역)로 전입하는 경우가 중과 요건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과세표준인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의 0.4%가 1.2%로 오르고(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 연동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총부담은 1.44%다(지방세법 제151조).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전출지가 대도시 밖인지부터 확인한다.
  • 납입주식금액이 크면 중과세액이 수수료를 압도한다. 중과는 정액이 아니라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 정률(1.44%)이라 그 금액이 5억이면 등록면허세 600만원(1.2%)·지방교육세 120만원(0.24%)을 합쳐 720만원이다. 비용 견적의 핵심 변수는 수수료가 아니라 납입주식금액 규모다.
  • 중과 제외 업종이면 대도시 전입이라도 중과되지 않는다. 은행업·의료업·유통산업·소프트웨어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전입 전에 회사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 점검한다.
  • 어느 기관이 결의하는지부터 정한다. 정관에 적힌 최소행정구역 밖으로 옮기면 정관변경이 따라오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그 의사록이 붙는다. 정관상 소재지 안에서 구체적 주소만 바꾸면 이사회 결의로 족하고 이사회 의사록이 붙는다.
  •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 의사록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그 경우 이사회 소집·결의·의사록에 관한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상법 제383조 제5항)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인증할 의사록이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하는 본점이전에서는 공증비가 들지 않는다.
  • 주주총회 의사록이 붙으면 이사 수와 무관하게 인증을 검토한다.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붙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면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대통령령이 정한 공법인·비영리법인,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의결에 한정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인증이 필요하면 공증비 3만원과 대행 수수료를 견적에 함께 넣는다.
  • 관할 변경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등기 신청수수료를 바꾼다.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는 관할 불문 112,500원이고, 등기 신청수수료가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이면 35,000원, 같은 관할 내 이전이면 7,000원으로 나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관할 변경 여부를 먼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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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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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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