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재개

변론의 재개란 법원이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하는 소송지휘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심리가 미진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끝”이라고 변론을 닫았다가, 더 살펴볼 것이 있어 다시 여는 것입니다. 법이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원칙(법원의 재량)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재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당사자의 신청권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아래 예외 요건이 갖춰지면 재개의무가 생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다시 열지 말지는 법원 마음이라, 당사자가 “다시 열어 달라”고 해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외(재개의무)

다만 일정한 사정이 겹치면 법원에 재개의무가 생긴다. 당사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주요 사실이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한다(2010다2053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법원이 석명의무·지적의무를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도 재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2020다277641).

또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증거자료를 담은 서면을 낸 경우, 법원은 이를 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당사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중요한 사실을 다툴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재량이라도 결과를 좌우할 사정이면 그냥 닫아 둘 수 없습니다.

효과

재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은 변론종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재개된 변론에서 낸 소송자료는 종결 전 변론과 일체를 이룬다. 재개된 변론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 실기한 것인지는 변론재개로 인한 지연 자체는 고려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변론을 재개한 결정은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재개의무가 있는 사안에서 재개하지 않고 판결했다면 그 절차상 위법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다툰다(민사소송법 제392조). 불복할 수 없는 별도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기일 이후 새로운 주장·증거가 생기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청서에는 재개사유(판결을 좌우할 사실, 종결 전 제출 기회가 없었던 사정)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제출 시기, 기재사항, 재개되지 않은 경우의 대응은 변론재개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 재개 후 법관이 교체되면 변론의 갱신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재개결정문을 확인해 갱신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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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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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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