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이란 소장 등에 적힌 당사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 실제로 소송 주체로 삼으려던 사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다. 당사자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당사자 경정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상대방을 가리키는 이름·표기가 틀렸을 때 그 이름표만 고치는 것입니다. 가리키려던 사람은 그대로이고 글자만 바로잡는 것이라, 새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표시정정이 되는가?
핵심 요건은 정정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 유지다. 표시만 틀렸고 가리키려던 당사자 자체는 같아야 한다. 당사자가 바뀌는 결과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당사자 변경이다.
판례가 표시정정을 허용한 대표 예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모르고 피고로 적어 소를 낸 경우, 실제로 상속한 사람(상속포기자는 제외)으로 표시를 고치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소장에 적힌 표시만으로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보이더라도 소장 전체의 표시와 청구 내용·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당사자를 확정한다. 그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표시로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이 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같은 판결).
사망 사실을 알면서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더라도 소장 전체의 취지상 상속인을 실질적 피고로 삼은 것으로 확정되는 사안에서는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할 수 있다(2010다99040). 중요한 것은 사망을 알았는지만이 아니라 소장의 전체 취지상 누가 처음부터 당사자였는지다.
반대로 법인을 상대로 한 소에서 그 대표자 개인으로 바꾸는 것(또는 반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달라지므로 표시정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고 제1심 변론종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 경정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한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모르고 피고로 적었다면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으로 이름을 고칠 수 있습니다(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제외). 소장에 적힌 표시가 다소 부정확해도 청구 내용을 보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지 않고 정확한 당사자로 이름을 고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대신 “사장님 개인”으로 바꾸는 것은 아예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표시정정으로는 안 됩니다.
표시정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정정된 당사자 표시로 소송이 그대로 이어지고, 종전 소송행위의 효력도 유지된다. 당사자를 교체하는 당사자 경정과 달리 소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는 표시정정으로 흠을 고치지 않은 채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이 당연무효다(2014다34041). 그 뒤에는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여 고칠 수도 없으므로 제1심판결 전에 정정을 끝내야 한다.
이름표만 고치는 것이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표시정정 없이 그대로 선고하면 그 판결 자체가 당연히 무효이므로, 정정을 미루면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고를 법인으로 할지 대표자 개인으로 할지 잘못 적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시정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지정이 분명하고 제1심 변론종결 전이면 당사자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요건을 검토한다.
- 표시정정 신청 시 동일성을 뒷받침할 자료(상속관계 증명서류 등)를 갖춰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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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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