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어느 법원이 맡을지를 정하는 국내 토지관할과 달리, 어느 나라가 맡을지를 먼저 정하는 단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이 얽힌 분쟁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충분히 관련이 있어야 한국 법원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야 국내 어느 법원인지를 정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핵심 기준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다.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간 공평과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를 고려한다.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따로 없으면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도 당사자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실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 법정지와 분쟁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2002다59788).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한 나라에만 전속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 병존할 수도 있다(2018다230601).

언제 일반관할이 인정되는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1항). 일상거소가 어느 나라에도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마찬가지다.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정관상 본거지·경영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우리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3항).

사무소·영업소가 있으면 어떤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특별관할 가운데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법인·단체에 대해, 그 사무소·영업소 업무와 관련된 소는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조 제1항). 또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으로 사업·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그 활동과 관련된 소도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조 제2항).

국내 재산이 있으면 관할이 인정되는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국내에 있거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 국내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근소한 경우, 또는 국내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이 기준만으로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5조).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거나 피고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영업소를 두고 영업했다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과 피고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2018다230601). 이 판결은 2022. 7. 5. 전부개정 시행 전 구 국제사법 제2조를 적용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재산소재지를 별도의 특별관할로 정하고,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에 따른 관할은 분쟁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와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국제사법 제4조·제5조). 다만 국내법 관할 규정의 참작은 국제사법 등에 별도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단지 마지막 주소가 한국에 있었다는 식의 약한 연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한국과 깊이 닿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나 본안변론으로 관할이 생기는가?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국내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각하한다(같은 조 제5항).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국제사법 제9조).

국내 토지관할과 무엇이 다른가?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국내 토지관할 규정이 적용된다. 즉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제3조 등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 규정으로 구체적 법원을 정한다. 두 단계의 판단이라는 점이 순수 국내사건과 다르다.

국내사건이면 곧바로 “어느 지방법원이냐”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느냐”를 먼저 통과한 뒤에야 어느 법원인지를 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을 피고로 소장을 작성할 때는 국내 토지관할보다 국제재판관할을 먼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이 없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2018다230601).
  • 국제사법 제4조의 특별관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유무와 그 업무 관련성이 핵심 사실이다. 소장 작성 전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등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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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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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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