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판결 선고를 일반에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별도로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밀실 재판을 막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내용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본문). 판결 선고도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헌법 제109조 본문).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06조).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한 사건이라도 선고만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심리뿐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도 공개됩니다. 설령 심리를 비공개로 했더라도 판결 선고는 공개 법정에서 해야 합니다.
예외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109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이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하고(같은 조 제2항), 그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의 법정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 예외는 심리에만 적용된다. 판결 선고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은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효과를 판단한 사안에서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직접심리주의와 공개심리주의가 후퇴한다고 설명했다(2004다69581).
법원사무관등은 변론조서에 공개 여부와 비공개로 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3조 제6호). 반면 비송사건의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국가안보·질서·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는 어떤 경우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효과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하면 헌법 제109조에 어긋나 위법하다. 이와 별도로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5호).
판결을 비공개로 선고하면 헌법상 공개 원칙에 어긋납니다. 변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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