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회생에서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채권이 대표자 개인의 채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채무는 공동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되지 않는다. 개인보증·연대채무·채무인수 또는 대표자 자신의 불법행위 등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대표자의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쉽게 말하면 — 거래처 회사가 진 빚과 대표 개인이 진 빚은 다릅니다. 대표에게 개인책임이 있는 채권인데도 목록에서 빠졌다면, 개시·인가 단계와 면책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무조건 비면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별로 나누면 — 개시·인가 전이면 목록 수정과 개시·인가 재판에 대한 대응을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추심중지 예외도 함께 봅니다. 면책 전이면 악의 누락 자료를 의견서로 내고, 면책결정 뒤이면 즉시항고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취소 요건을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추심할 수 있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의 변제요구·강제집행 중지·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추심·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대응수단을 면책불허가 의견 제출 하나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개시결정·인가결정 등 공고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항).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인가 전에는 개시 당시 신청자격 흠결이 명백해진 경우 등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의 폐지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채권자목록은 누가 언제 고치나
개인회생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에는 목록을 수정할 수 있고,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인가결정 후에는 이 절차로 목록을 수정할 수 없다.
공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회사채무가 자동으로 두 사람의 개인채무가 되지는 않는다. 각 대표자의 개인보증·연대채무 등 책임 근거와 각 목록의 기재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한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공동채무자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악의의 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법원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이는 재량 규정이다.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채무의 성립과 채무자의 인식, 누락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보증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통지자료 등을 면책결정 전에 의견서로 제출한다.
면책결정 뒤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악의의 목록 누락이 언제나 면책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이라는 별도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목록 미기재 채권은 언제 면책되지 않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2024다221042는 원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고, 변제계획인가 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해 현실화된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미기재 청구권은 예외 없이 모두 비면책’이라고 할 수 없다.
누락액이 크면 신청자격에도 영향을 주나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누락채권은 신청 당시 채무한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를 요구한다. 누락액만 보고 한도 초과를 단정하지 말고 기존 채무와 담보의 법적 성질을 합산해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의 주체부터 확인한다. 법인 거래대금인지, 대표의 개인보증·연대채무·채무인수·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구별한다.
- 현재 절차 단계를 확인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의 공고일과 즉시항고 기간, 개시·인가 여부, 변제 진행과 면책결정 여부에 따라 가능한 수단이 달라진다.
- 목록 누락이면 추심중지 예외를 먼저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추심·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면책 전 의견서를 병행한다.
- 악의는 자료로 소명한다. 채권 존재, 채무자의 인식과 누락 경위를 구별해 증거를 제출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의 면책불허가는 법원의 재량이다.
- 면책 뒤에도 예외를 확인한다. 원칙적 비면책, 2024다221042의 사안한정 예외, 즉시항고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취소를 나누어 검토한다.
- 공동대표자의 절차를 합치지 않는다. A와 B 각각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인과 채권자목록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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