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감치(監置)란 법원이 소송·집행 절차에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정 질서를 해친 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법원이 직접 가두는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말을 들을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으로, 재산명시·증인 불출석·가사 의무 위반 감치는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되지만, 법정질서 위반 감치(법원조직법)에는 이행을 조건으로 한 석방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감치를 명하는가

감치의 근거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다.

① 법정 질서 위반 —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소란·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해친 자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는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①).

② 재산명시 의무 위반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①).

③ 증인 불출석 —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②).

④ 가사 의무 불이행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이행명령에 따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명령을 과태료 제재 후에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⑤ 가사 수검명령 위반 —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계속 안 나오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양육비를 계속 안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이 형사 처벌 대신 “일단 가두고 이행하면 내보내겠다”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감치의 성격)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법원의 강제처분이고 형벌 전과가 되지 않는다. 재산명시·증인·가사 의무 위반 감치는 각 근거 조문에 따라 집행 중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7항,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 법정질서 위반 감치에는 이행을 조건으로 한 석방 규정이 없다. 가사 사건에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사소송법 제70조).

법정질서 위반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의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고, 그 집행 중에는 다른 사건의 구속 및 형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본래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건의 구속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4항). 이 우선·정지는 법정질서 위반 감치에 관한 특칙이다.

형사처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제재이지만, 재산명시·증인·가사 의무 위반 감치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될 수 있는 강제처분입니다. 법정질서 위반 감치는 별도의 질서유지 제재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감치의 집행 방법

법정질서 위반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3항). 증인 감치도 같은 장소에 유치하고(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 재산명시 위반 감치의 재판절차·집행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8항).

법정 소란 사건의 경우, 법원은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고,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61조 ②).

불복 방법

재산명시·증인·가사 의무 불이행·수검명령 위반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법정질서 위반에 따른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명시 의무 위반 감치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위반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 감치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③).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불이행 감치는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권리자(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먼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 뒤 3기 이상 미이행 등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감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 이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출석·선서 또는 채무 변제 증명 시 즉시 석방(민사집행법 제68조 ⑤⑥).
  •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상 사단·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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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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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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