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년 사망하신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등기부/토지대장 떼어보면 소유권이 할아버지인 상태)
아버지를 비롯하여 작은아버지,고모들께서 상속등기 같은 처리 안하시고 쭈욱 지내오시다가 첫째 작은아버지께 해당 토지(등기부/토지대장 상 총 3건) 를 모두 상속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산세는 저희 아버지(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납부)
작은아버지외 고모 분들이 모두 합의하셨고 저희도 이견이 없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건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귀 법무사에 업무처리를 요청드리려면…
1. 상속재산협의분할서 : 해당 토지를 상속인들이 분할하는게 아니고 첫째 작은 아버지 한분께 상속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모두 상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2. 원래 상속인이 되셔야할 저희 아버지(할아버지 장남)께서도 사망하셔서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3명도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제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어서 제가 법무사에 처리의뢰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3. 업무처리 의뢰시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홈페이지에는 인감증명서만 준비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협의분할시에는 작은아버지 두분 각각, 고모(3분)들 각각 인감날인한 상속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준비서류에 나와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방문시에 상속인 모두 인감도장까지 필요한지요? 모두 거주지역이 달라서 한번에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4. 서류준비하여 의뢰하면 처리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토지 3필지 전부를 첫째 작은아버지 1명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질문자·누나가 대습상속인으로 전원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후에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재상속 구조이므로 상속인과 서류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토지 전부를 1명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균등하게 나누어야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협의서에 해당 토지 3필지 전부를 첫째 작은아버지의 소유로 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이 몽을 받지 않는 것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가 아니므로 그들도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망 선후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질문자·누나 모두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후에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이미 취득한 상속지분이 다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상속입니다. 이 경우는 상속관계 서류와 협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협의서와 상속관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협의서에는 부동산을 등기부와 토지대장대로 정확히 표시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각자 발급하되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가족관계 자료,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주소 자료, 토지대장과 취득세 서류 등은 위임받은 법무사가 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1명이 위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법무사에게 상담·서류 수집과 등기신청 업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자체에는 진정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누락된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사망 선후로 대습상속인·재상속인을 정확히 확정한 뒤,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협의서로 작은아버지 1명 앞으로 등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