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 문의드립니다

2008년 사망하신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등기부/토지대장 떼어보면 소유권이 할아버지인 상태)
아버지를 비롯하여 작은아버지,고모들께서 상속등기 같은 처리 안하시고 쭈욱 지내오시다가 첫째 작은아버지께 해당 토지(등기부/토지대장 상 총 3건) 를 모두 상속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산세는 저희 아버지(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납부)
작은아버지외 고모 분들이 모두 합의하셨고 저희도 이견이 없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건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귀 법무사에 업무처리를 요청드리려면…

  1. 상속재산협의분할서 : 해당 토지를 상속인들이 분할하는게 아니고 첫째 작은 아버지 한분께 상속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모두 상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2. 원래 상속인이 되셔야할 저희 아버지(할아버지 장남)께서도 사망하셔서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3명도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제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어서 제가 법무사에 처리의뢰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3. 업무처리 의뢰시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홈페이지에는 인감증명서만 준비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협의분할시에는 작은아버지 두분 각각, 고모(3분)들 각각 인감날인한 상속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준비서류에 나와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방문시에 상속인 모두 인감도장까지 필요한지요? 모두 거주지역이 달라서 한번에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4. 서류준비하여 의뢰하면 처리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모두 상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2.

아버지(할아버지 장남)께서도 사망하셔서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3명도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제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어서 제가 법무사에 처리의뢰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3.

준비서류에 나와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방문시에 상속인 모두 인감도장까지 필요한지요?

인감증명서 이외의 서류는 위임에 의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지만, 모두 한꺼번에 찍을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찍어도 됩니다.

서류준비하여 의뢰하면 처리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4.

서류준비하여 의뢰하면 처리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상속인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있는지, 고인의 출생 이후 사망까지 제적등본을 몇 종을 발급 받아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없고 제적등본도 4~5가지 정도로 간단하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3부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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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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