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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3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542954_ml-1-768x495.jpg)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 절차·기간 — 자주 묻는 사항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상속인 연대납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예외, 부담부 증여, 상속부동산 재분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가액을 분할하도록 명한 경우 그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