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하지않고 상속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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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저와 어머님 두 명인데 어머님께서 미국시민권을 2013년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럴 때 은행예금과 보험금 상속위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은행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적상실내용 확인과 말소자초본을 요구하는데 이서류가 국정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출할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당장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할수 있는 대체서류가 있는지 저 서류가 없어도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대체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고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정리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우리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국적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한 것이고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3. 법무사는 부동산 상속등기를 대리하며,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상속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적상실 정리가 안 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4. 은행, 보험은 해당 은행과 보험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류가 없어도 아포스티유와 공증을 받은 위임장,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은행 등의 담당자가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은행 등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차라리 국적상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5. 법무사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의 상속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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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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