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협의분할서 공증에 관한 질문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개별 작성·공증 →

질문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포함된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서 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한장씩 작성한 후 개별적으로 서명해도 되나요?
한국에 거주중인 상속인들이 포함된 협의분할서를 하나 작성하고,
재외국민만을 상속인으로 한 별도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이것만 공증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같은 내용의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서명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외국민만을 당사자로 적은 별도 협의서를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각 통에 공동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를 나누어도 합의는 하나여야 합니다

등기예규는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거나 한 장의 원본에 순서대로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 통에는 상속인 전원의 성명과 전체 상속재산의 귀속 내용이 같게 적혀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든 통에서 국내 상속인을 빼거나 일부 재산만 따로 적으면 전원의 하나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재외국민 부분의 인증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이므로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자기가 서명·날인한 협의분할서 그 서면에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속인은 자기가 날인한 통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여러 장인 서류는 연결표시를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이면 날인자의 간인과 공증인의 연결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인증받은 여러 장의 서류가 하나의 문서로 인증된 것인지는 등기관이 제출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리

상속인별 별도 원본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원본의 당사자와 분할 내용은 전부 같아야 합니다. 재외국민만의 별도 합의서를 만드는 종전 답변은 부정확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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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