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미국에 교환비자(J)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은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제1명이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제가 아버님 명의의 예금등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영사관 방문이 어려워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없이 모든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상속 분할과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대리인 (어머니)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유산을 위와 같이 분할한다는 협의분할서를 화상으로 한국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없이 재산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협의분할서를 대한민국 공증인에게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는데 한국 국적인 저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말고 서명인증서를 화상으로 한국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으면 재산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고, 한국 국적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공증의 전자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바로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관할 등기소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와 떨어진 서명인증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증은 협의서 그 자체에 받아야 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대신 공증인이 상속인의 서명·날인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협의서 자체를 인증한 경우에는 별도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만 한정된 방법이 아닙니다.
화상공증 결과물의 제출 가능성은 따로 확인합니다
등기선례가 명확히 다룬 것은 공증된 서면 협의서입니다. 화상공증은 전자문서 형태의 인증 결과가 나오므로, 이를 종이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수리할지는 선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와 공증인에게 결과물의 형식과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상속인의 연결 서명·날인과 공증인의 연결 표시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서명인증서만 받아 협의서 인증을 대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등기신청이나 예금 정리를 대신한다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인감증명서 없이 처리하려면 협의서 자체에 적법한 공증을 받는 경로를 검토하십시오. 화상공증만으로 등기까지 된다고 확정하지 말고, 전자 인증문서의 수리 가능성을 관할 등기소에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