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서류 공증 문의

현재 미국에 교환비자(J)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은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제1명이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제가 아버님 명의의 예금등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영사관 방문이 어려워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없이 모든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상속 분할과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대리인 (어머니)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유산을 위와 같이 분할한다는 협의분할서를 화상으로 한국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없이 재산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협의분할서를 대한민국 공증인에게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는데 한국 국적인 저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말고 서명인증서를 화상으로 한국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으면 재산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 서류 공증 문의

1) 2020년 1월 9일 나온 등기선례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상공증은 결과물도 전자인증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에 제공할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만 된다고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내국인이나 외국체류자도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례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제정 2020. 1.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각 장에 걸쳐 간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는 방식 등)를 하여야 한다.
  4.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1. 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2) 서명인증서로는 안 됩니다.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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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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