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인 경우 상속등기 서류 준비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인 경우 상속등기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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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개별 작성·공증 →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포기는 유효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