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상속포기 수리심판 고지 전 단독 상속절차의 위험과 포기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 분할협의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 고지 전 단독 상속절차의 위험과 포기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 분할협의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542954_ml-1-768x495.jpg)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공증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공증 전자문서의 등기 제출 가능성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별도 원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원본에 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