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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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때 대리 신고 방식이냐 본인 직접 신고 방식이냐에 따른 재외국민의 준비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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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항에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추가하여 신고한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중국 거주 재외국민도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소증명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해도 무방하다.

재외국민(일본거주)의 감사 취임승낙서에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본인 직접 청구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소명서면. 번역문.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