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의 미납 병원비와 보호자 고유채무,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신고하는 경우와 해외 상속포기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때 대리 신고 방식이냐 본인 직접 신고 방식이냐에 따른 재외국민의 준비서류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포함된 상속등기의 협의서 인증, 주소증명, 상속등기와 매각 위임의 구분 및 비용 변수를 설명합니다.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별도 원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원본에 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절차를 따릅니다. 협의서의 재외공관 인증과 인정되는 주소증명정보를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단독 상속등기에는 주소증명정보, 다른 상속인의 포기심판서 정본, 피상속인의 상속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은 법정 필수서면이 아닙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항에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추가하여 신고한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중국 거주 재외국민도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소증명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해도 무방하다.

재외국민(일본거주)의 감사 취임승낙서에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본인 직접 청구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소명서면. 번역문.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