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아버지가 2004년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다른 재산은 다 협의분할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아파트는 당시 이런저런 문제로 상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속인 중의 한명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속등기에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모두 5명인데, 이 중 3명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서류협조를 할 것 같고, 한 사람은 안할 것 같습니다.
서류발급 협조를 안하는 사람의 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확실히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난 법무사님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신우법무사 사이트에, 상속인이 지분에 불만이 있어 협조하지않을 경우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등기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공동상속인 한 명만으로도 전원 명의의 법정상속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협조 상속인의 신분·주소 서류는 신청인이 확보해야 하고, 보정명령은 등기소가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지분 등기 뒤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능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전원 명의로 신청합니다
상속인 3명이 신청하더라도 등기는 신청인 3명의 지분만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5명 전원의 법정상속분대로 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은 법정지분 등기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관계와 각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는 전원에 관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관계라면 다른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주민등록 자료는 등기신청 접수증명이나 보정명령서를 이해관계 소명자료로 붙여 발급을 신청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명령은 신청인에게 흠결을 고치라는 명령일 뿐 등기소가 주민등록초본을 대신 발급하거나 행정기관의 발급을 보장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서류를 끝내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 등기로 분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는 미분할 상속재산의 공법상 표시를 정리하는 것이어서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기여분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 지분이 달라지면 다시 경정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속지분에 가압류·근저당권이나 처분이 생기면 분할과 제3자 권리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심판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다툼이 없고 재산 보전이나 처분을 위해 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면 법정지분 등기가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 자체에 다툼이 뚜렷하다면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최종 지분을 정하는 편이 이중 절차를 줄입니다.
정리
일부 상속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원 명의·전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을 서류 확보 보증으로 보지 말고, 분할 분쟁과 제3자 권리 발생 위험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