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매분할 심판 뒤 상속등기·경매신청·매각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상속세·양도소득세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무상거주·세금 구상·기여분과 답변서 제출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 순서에 따라 설명합니다.

1920년대 증조부 명의 토지의 구 관습법상 상속인 확정, 제적부 조사와 재산세 문의·체납 확인 후 등기 순서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부동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는 방법과 법원의 분할 방식을 설명합니다.

연락두절·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법정지분 등기, 협의분할심판, 기여분과 명의신탁 쟁점을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는 심판 확정 뒤 신청합니다. 자기 지분만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처리기간·보수는 신청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협조 상속인이 있을 때 일부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보정명령을 이용한 서류 확보 한계와 후속 분할심판을 설명합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가액을 분할하도록 명한 경우 그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