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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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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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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가액을 분할하도록 명한 경우 그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