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문의 드립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인식 시점을 입증하고 승계집행문 이의와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인식 시점을 입증하고 승계집행문 이의와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우편·전자소송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기본 신고와 재산목록을 갖추고, 지난 뒤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채권 청구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서는 그 인식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4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768x495.jpg)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5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1067676_ml-1-768x495.jpg)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