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인데 확인한 날에 대한 근거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전화로 뒤늦게 안 경우 3개월 기산점과 친척 확인서·통화내역 등 소명자료를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전화로 뒤늦게 안 경우 3개월 기산점과 친척 확인서·통화내역 등 소명자료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인식 시점을 입증하고 승계집행문 이의와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우편·전자소송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기본 신고와 재산목록을 갖추고, 지난 뒤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