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만 집니다1.

법정대리인의 예로는 부모나 후견인이 있습니다2. 부득이한 사유는 선임을 허용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이미 인정된 선임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줄여 주는 사유입니다. 부득이하게 맡겼더라도 사람을 잘못 고르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122조 본문·단서 ↩︎
  2. 민법 제122조 ↩︎
  3. 민법 제122조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