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에서 보수액이나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약정, 관습의 순서로 정하며 둘 다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끝낸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1.

금액을 정했는지와 지급 시기를 정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액수만 약정했다고 지급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1.

민법의 일반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과 대통령령이 정한 임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656조 제1항·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2023두54914 ↩︎
  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