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를 주기로 했는데 하나를 줄 수 없게 되면 남은 것으로 자동 확정되나요?

둘 중 하나가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했거나 나중에 불가능해졌다면 원칙적으로 남은 것으로 확정됩니다1. 다만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를 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누가 선택하는지는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합니다3.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채권자의 과실로 한 물건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남은 물건으로 자동 확정되는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인용 근거

  1. 민법 제385조 제1항 ↩︎
  2. 민법 제385조 제2항 ↩︎
  3. 민법 제38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