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일반 동산은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지만, 주인 없는 땅은 국유가 됩니다1.
다만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취득하는 대신 국유가 됩니다2. 이 경우 습득자·발견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과 소유자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4. 남이 잃어버린 물건은 신속히 유실자·소유자 등 반환청구권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5.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는 물건을 그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6. 다만 법률상 소유·소지 금지물이나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히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252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255조 제1항 ↩︎
- 민법 제255조 제2항 ↩︎
- 민법 제252조 제1항,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조 ↩︎
-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본문 ↩︎
-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
-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