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일반 동산과 땅은 먼저 차지하면 모두 내 소유가 되나요?

주인 없는 일반 동산은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지만, 주인 없는 땅은 국유가 됩니다1.

다만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취득하는 대신 국유가 됩니다2. 이 경우 습득자·발견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과 소유자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4. 남이 잃어버린 물건은 신속히 유실자·소유자 등 반환청구권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5.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는 물건을 그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6. 다만 법률상 소유·소지 금지물이나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히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252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255조 제1항 ↩︎
  3. 민법 제255조 제2항 ↩︎
  4. 민법 제252조 제1항,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조 ↩︎
  5.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본문 ↩︎
  6.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
  7.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