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일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면 노무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고용은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2. 사용자가 양도하려는 것은 그 계약에 따라 노무자에게 일을 제공받을 권리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노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노무자 역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대신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4.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5.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민법 제657조의 해지 규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까지 결론 내리지 말고 특별법상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6.
민법의 일반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657조 제1항·제3항 ↩︎
- 민법 제655조 ↩︎
- 민법 제657조 제1항 ↩︎
- 민법 제657조 제2항 ↩︎
- 민법 제657조 제3항 ↩︎
- 근로기준법 제23조 ↩︎
- 근로기준법 제2조, 2023두54914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