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빚을 대위변제하면 채권증서와 채권자가 보관하던 담보물도 넘겨받나요?

채권 전부를 유효하게 대위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채권증서와 자신이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변제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1.

일부만 대위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증서에 대위 사실을 적고, 점유한 담보물을 보존할 때 대위변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2.

보증인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합니다3. 반면 그런 이익 없이 대신 갚는 사람은 제3자 변제가 유효한 경우에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임의대위할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484조 제1항 ↩︎
  2. 민법 제484조 제2항 ↩︎
  3. 민법 제481조 ↩︎
  4. 민법 제48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