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목적 범위 밖 행위로 남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1.
찬성과 집행을 모두 해야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1. 여기서 사원은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을 뜻합니다2.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그 의무를 면한다는 뜻입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