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통지했다면,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채무자는 보호받으며 양도인은 양수인 동의 없이 통지를 철회하지 못합니다1.
보호받는 채무자는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통지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래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이때 선의란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채권자가 양도했다고 통지하여, 이를 믿은 채무자가 새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2. 채무자가 양도의 부존재나 무효를 몰랐다면, 원래 채권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해도 이미 갚았다는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