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것과 같은 물건을 구할 수 없으면 얼마로 갚고, 빌린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도 같은가요?

빌린 것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다면 그때의 시가로 갚되, 반환할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었다면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합니다1.

특정한 외국 통화가 변제기에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합니다2.

원래 소비대차에서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3. 반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도 빌린 사람이 시가로 갚는 방법을 자유롭게 고르는 규정은 아닙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604조, 민법 제376조 ↩︎
  2. 민법 제604조 단서, 민법 제377조 제2항 ↩︎
  3. 민법 제603조 제1항 ↩︎
  4. 민법 제604조 본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