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만 받은 채무자도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했다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 대해 생긴 사유를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기준 시점은 채권을 넘긴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때입니다1. 예를 들어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갚은 채무라면, 그 변제 사실을 새 채권자에게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하던 사유로 새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채무를 없애려고 원래 채권자에게 준 것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그 채무를 없애기 위해 원래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51조 제2항 ↩︎
  2.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