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 여부를 언제까지 답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통상의 매매 일방예약에서 완결 의사를 표시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를 완결할 것인지 답하라고 최고하는 절차이며, 예약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예약자는 무엇에 대한…
통상의 매매 일방예약에서 완결 의사를 표시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를 완결할 것인지 답하라고 최고하는 절차이며, 예약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예약자는 무엇에 대한…
맡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임인은 일을 맡긴 위임인에게 비용상환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에 필요한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필요한 비용을 쓴 것과 수임인 자신에게 무과실…
일반 거래에서 대리권 종료를 과실 없이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본인이 대리권이 끝났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종료 사실을 몰랐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법률행위로 준 대리권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하며, 그 전에 본인이 권한을…
아직 일을 마친 사람이 없어도, 광고에 완료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는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처음 광고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광고를 몰랐어도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명이면 먼저 완료한 사람이 받으며 동시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다만 동시 완료라도 보수의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 받도록 정했다면 추첨으로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일정한…
서로의 제안을 모른 채 같은 내용으로 청약했다면, 두 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별도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가 아니면 그 표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도착한 청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권을 넘길 때 인도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겨받을 사람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점유권을 넘기는 간이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넘기는 사람이 계속 물건을 점유하기로 당사자들이 계약한 경우에는 점유개정으로 넘겨받는 사람이 인도받은 것으로…
분할채무라면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몫만 청구하며, 법률상 비율 특칙이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다른 비율로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자나 부대비용 없이 원금 900만 원을 세 사람이 분할하여 부담하고 별도 약정이나 특칙이 없다면 각자…
부담 없는 증여를 말로만 약속했다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그 해제의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증여의사를 적은 서면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서면이 없는 증여를…
채권자의 면제 의사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승낙 없이도 그 빚은 없어집니다. 다만 그 채권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명채권 질권을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설정자가 통지하거나 그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그 밖의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그 통지·승낙을…
나눌 수 없는 급부를 받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당사자가 나누지 않기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무자도 모든 채권자를 위해 그중 한 사람에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수령지체가 되면, 그 기간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공은 채무 내용대로 실제 지급할 수 있게 내놓는 현실제공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했거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하면, 변제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