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임인은 일을 맡긴 위임인에게 비용상환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무 처리에 필요한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2. 필요한 비용을 쓴 것과 수임인 자신에게 무과실 손해가 생긴 것은 서로 구별합니다3.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임치에는 비용상환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위임의 무과실 손해배상 규정인 제688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