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를 처리하다 내 잘못 없이 손해를 입으면 비용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맡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임인은 일을 맡긴 위임인에게 비용상환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무 처리에 필요한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2. 필요한 비용을 쓴 것과 수임인 자신에게 무과실 손해가 생긴 것은 서로 구별합니다3.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임치에는 비용상환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위임의 무과실 손해배상 규정인 제688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688조 제3항 ↩︎
  2. 민법 제688조 제1항 ↩︎
  3. 민법 제688조 제1항·제3항 ↩︎
  4. 민법 제70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