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무라면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몫만 청구하며, 법률상 비율 특칙이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1.
다른 비율로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1. 예를 들어 이자나 부대비용 없이 원금 900만 원을 세 사람이 분할하여 부담하고 별도 약정이나 특칙이 없다면 각자 300만 원입니다.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라면 채권자는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이행한 만큼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합니다2.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상사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