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려고 제대로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내야 하나요?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수령지체가 되면, 그 기간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

제공은 채무 내용대로 실제 지급할 수 있게 내놓는 현실제공이 원칙입니다2. 다만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했거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하면, 변제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 받으라고 요구하면 됩니다3. 이런 제공에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제공한 때부터 채권자지체가 됩니다4.

지체로 보관비나 변제비용이 늘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5. 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6.

다만 받지 않는다고 채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7.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할 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2조 ↩︎
  2. 민법 제460조 본문 ↩︎
  3. 민법 제460조 단서 ↩︎
  4. 민법 제400조 ↩︎
  5. 민법 제403조 ↩︎
  6. 민법 제401조 ↩︎
  7. 민법 제48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