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눌 수 없는 물건을 함께 받을 권리가 있으면 한 사람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나눌 수 없는 급부를 받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물건의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당사자가 나누지 않기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1. 채무자도 모든 채권자를 위해 그중 한 사람에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행 등과 달리, 한 사람의 행위나 그에게 생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2. 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경개나 면제가 있어도 다른 채권자는 전부 이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다만 전부 받은 채권자는 경개·면제의 상대방이었던 채권자가 권리를 잃지 않았다면 나눠 받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꿔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를 만드는 계약입니다4.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변경되면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409조 ↩︎
  2. 민법 제410조 제1항 ↩︎
  3. 민법 제410조 제2항 ↩︎
  4. 민법 제500조 ↩︎
  5. 민법 제41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