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이 끝난 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도 권한 철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일반 거래에서 대리권 종료를 과실 없이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본인이 대리권이 끝났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종료 사실을 몰랐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2.

본인이 법률행위로 준 대리권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하며, 그 전에 본인이 권한을 준 행위를 철회해도 소멸합니다3. 그러나 내부적으로 권한을 철회한 사실과 거래상대방에게 그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4.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범위를 넘었어도, 상대방이 권한을 믿을 만한 외관이 있고 그 형성에 본인이 관여한 경우 본인이 거래의 효과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5. 권한이 끝난 뒤 맺은 계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6.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7.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129조 ↩︎
  2. 민법 제129조 단서 ↩︎
  3. 민법 제128조 ↩︎
  4. 민법 제128조, 민법 제129조 ↩︎
  5.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
  6. 민법 제130조 ↩︎
  7. 민법 제133조 ↩︎
  8. 민법 제133조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