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 여부를 언제까지 답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통상의 매매 일방예약에서 완결 의사를 표시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이는 매매를 완결할 것인지 답하라고 최고하는 절차이며, 예약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2. 따라서 예약자는 무엇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지와 답할 기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1. 예약완결권자는 매매를 성립시킬 생각이라면,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말과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별해야 합니다3.

본계약인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4. 이와 달리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이미 맺은 매매인지 별도 완결 의사를 예정한 예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564조 제2항 ↩︎
  2.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
  3. 민법 제564조 제1항 ↩︎
  4. 민법 제563조 ↩︎
  5.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4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